신실손 보장범위(상해)
실손의료비(상해입원형)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(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) ①+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: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(주)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(단,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(주)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) (주)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: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