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손의료비(상해입원형)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(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)
①+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①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: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(주)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(단,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(주)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) (주)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
② 상급병실료 차액 :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%를 뺀 금액 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※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(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)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※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
실손의료비(상해외래형)
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)
※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(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)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※ 공제금액 - 병원규모별 공제금액
(의원 등 : 1만원 / 병원 등 : 1.5만원 / 종합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 : 2만원)과 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) 중 큰 금액
※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
실손의료비(상해처방조제형)
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)
※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(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)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※ 공제금액 - 약국 : 8천원과 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) 중 큰 금액※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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