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별로 청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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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.)
-간병비 청구 서류-
#병원발급서류
1. 상해, 질병 진단서
2. 초진기록지(또는 의사소견서)
3.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(수술 시)
4. 입퇴원확인서
5. 진료비 세부내역서
6. 진료비 영수증
#간병인회사 발급서류. (간병사용후 청구)
1. 사업자등록증
2. 간병비 영수증 (간병 입원 퇴원일자)
아래참고.
현금일 경우
*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또는
일반영수증은 이체내역첨부
*카드사용시 카드영수증
FAX : 033-636-2262
가족간병의 경우 인근 간병업체 전화하여
임시간병인 등록 후 간병
(그 외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^^)
※간병인 사용일당 (삼성화재) 2년전에(23년) 가입했거나 25년도 가입했어도
추가서류입니다
(추가해야 할 서류)
●간병일지- (협회)
●간호기록지 (병원)
-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 서류-
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.
보험처리 시 : 보험처리 내역인
1. 지급결의서
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:
2. 진단서
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*보험금 청구서
*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)
*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통장사본
*사고 내용(언제,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)
*진단서 또는 소견서(진단명/성형수술 부위와 크기/수술내용 기재)
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보험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. 단,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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